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을 묶어 두고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DTI 규제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풀고 죄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가 40%라는 의미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서울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에선 40%, 그 밖의 서울에선 50%, 서울 이외의 수도권에선 60%의 DTI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DTI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마땅한 부양책이 없는 만큼 대출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DTI는 원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태동된 것이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DTI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과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찬반 논쟁을 벌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