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부딪혀 시비 끝에 상대를 뒤쫓아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오모 씨(70)를 구속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5시30분께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군자역에서 김 모씨 (77)가 열차에 오르며 몸을 부딪치고 밀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했다.

오씨는 김씨와 다음 역인 중곡역까지 계속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8일 만인 3월17일 사망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와중에 김씨가 나를 밀기에 '왜 미느냐'고 하니 오히려 '나도 밀리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고 큰 소리를 쳐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원래 다음 용마산역에서 내릴 예정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기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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