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DGB 듀얼 페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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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속에 체크카드를 담아보세요!”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는 사전 신청절차에 따라 지정한 건당, 일별, 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되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되는 신개념 복합 결제서비스다.
대구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0만원, 일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다.
특히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되어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DGB 듀얼 페이(Dual-Pay)’와 같은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3)740-2278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는 사전 신청절차에 따라 지정한 건당, 일별, 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되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되는 신개념 복합 결제서비스다.
대구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0만원, 일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다.
특히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되어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DGB 듀얼 페이(Dual-Pay)’와 같은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3)740-2278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