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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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20%에서 115%로
경남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낮췄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근저당권설정 비율 인하로 대출 고객들은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줄어든 만큼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임대시 선순위 설정액이 줄어든 만큼 임대가 더욱 용이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 달하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2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기존 24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설정 방식 변경으로 제한돼오던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경남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낮췄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근저당권설정 비율 인하로 대출 고객들은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줄어든 만큼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임대시 선순위 설정액이 줄어든 만큼 임대가 더욱 용이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 달하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2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기존 24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설정 방식 변경으로 제한돼오던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