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010년 6·2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해 7월 중순 대법원 선고 이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병일/강현우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