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7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조정했다. 근저당권설정 비율 인하로 대출 고객들은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줄어든 만큼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임대 시 선순위 설정액이 줄어든 만큼 임대가 더욱 용이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 달하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2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기존 24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감소해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