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퇴 의사가 여전히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법정구속이 안돼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곽 교육감 측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곽 교육감은 18일 2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같이 재판을 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재영 변호사를 동석시켜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와 헌법소원의 정당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선 곽 교육감의 형량이 가중된 데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행정 공백과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감안할 때 자리에 연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동안 대못박기식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느니 깨끗하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이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시한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사업들이 점차 추신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시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 발 물러선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