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불법 사채)을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을 ‘피해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행위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을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총 1만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감원과 경찰청, 지역 파출소 등 총 2215곳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운영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1332번)도 개설했다.

◆피해구제방안 강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피해신고-피해 구제-수사의뢰’로 요약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 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출석·귀가 시 동행하고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1차 상담을 실시한 뒤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1 대 1 맞춤형 정밀상담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신고인별로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 전체 상담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액은 피해자 구제에 쓰인다.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간 강력한 공조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 여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현상에 대한 처방인 만큼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상환 능력을 높여줘야 불법사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나온 근절방안들이 대부분 일회성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활고와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근본 원인”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서민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와 민간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올해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이뤄져야 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수영/류시훈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