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7일 오전 9시10분 보도

외환은행이 2년 내 자회사인 외환캐피탈 지분을 주식 스와프 방식으로 하나금융에 넘길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에 여신전문금융업종이 제외돼 있다”며 “하나금융 자회사인 외환은행은 99.31%를 보유한 외환캐피탈 지분을 하나금융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카드, 신용정보, 신탁, 투자매매, 투자 중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선물(지분율 100%), 외환펀드서비스(지분율 100%)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외환캐피탈은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자회사로 흡수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년 내 외환캐피탈 주식과 하나금융 주식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주식 스와프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외환캐피탈은 외환은행 자회사가 아닌 외환은행과 동등한 하나금융 자회사가 된다.

외환은행이 2년 내 외환캐피탈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되지만 하나금융은 외환캐피탈을 하나캐피탈과 당장 합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나캐피탈의 지분 45.65%를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 측에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캐피탈을 기업금융 중심의 외환캐피탈과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별도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