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표로 한 소형 오피스텔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바닥난방시설 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난방 기준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됐다”며 “27일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를 확인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오피스텔 매입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은 소비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총 분양가의 4%)가 면제된다. 잔금 납부일이 27일 이후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용 60㎡ 미만과 전용 60~85㎡가 각각 50%, 25% 감면된다. 임대사업을 할 때 공시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20여개 단지, 1만여실을 웃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오피스텔 임대사업 세제혜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역세권 소형오피스텔 등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