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를 통해 감면대상을 실질적인 수요계층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 10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10~50명 50%,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참여자 50%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 158곳, 선유도 강연홀 등 학습시설 4곳, 난지캠핑장·수영장 등 휴양시설 8곳, 여의도 물빛무대 등 기타시설 3곳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교육기관장이나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인솔 책임자를 지정한 신청단체에 한해 사용목적을 심사한 후, 시설 사용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기 헤라클레스 등장` 기저귀 차고 턱걸이 ㆍ비행기 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생생영상 ㆍ[TV] 세계 속 화제 ㆍ태연 2년 전, 현재와 비교 ‘성형설 식나? 재점화?’ ㆍ서현 완벽 S라인 드러내 ″막내마저 소녀 졸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