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고율의 모집 수수료가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돼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융사의 수수료율도 5%를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모집 수수료율은 금융회사 전체 평균인 1.28%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5월부터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 신청자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대출 결정은 금융회사의 몫이라는 점 등 중요사항을 설명·고지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깎거나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6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평균 모집 수수료율을 금감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