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여성과 1년에 3000번 넘게 통화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씨(64)와 부인 최모씨(63)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500만원 및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댄스 강습소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과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00번 이상 통화했다. 이는 이 기간 중 김씨가 한 통화량의 70%다. 김씨는 이 여성과 함께 쇼핑을 하다 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 이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고,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했으며, 특히 부인을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고 △부인도 공장 등 운영에 참여하는 등 재산 형성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두 사람의 나이 등을 참작한 결과다. 김씨는 2008년부터 댄스 강습소에 다녔는데 이를 못 마땅해 하는 부인과 자주 다투다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