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환주 인턴기자 hw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