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출석사유서는 처음 봅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3부) 425호실. 재판장석에 앉은 정선재 부장판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황스럽다”며 검찰석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역외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의 첫 번째 공판이 이날 열렸다. 검찰은 권 회장을 조사하고 탈세(2200억원), 횡령(918억원) 등 혐의로 고발한 국세청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과 함께 이들을 하루종일 심문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틀 전인 지난 17일 국세청 직원들이 재판부에 팩스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면서 재판이 파행을 빚게 됐다. 사유서에서 최모 조사관은 ‘지방출장 중’이라고 했고, 이모 조사관은 ‘증언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고발 당사자인 국세청 직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며 “재판준비에 차질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권 회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18개월째 출국금지 중인데 이런 식이라면 언제 (출국금지가) 풀릴지 예상을 못 한다”고 불평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