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9일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파이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파이시티 측이 건설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 약 9만6000㎡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유통단지 건립사업 지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따른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파이시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파이시티는 지난 3월 P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8976억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마트를 수사하던 중 혐의가 포착돼 수사에 나섰지만 하이마트 사건과는 별개이며, 시공사 P건설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