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