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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법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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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원·새누리 일부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

    국방개혁법안의 18대 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을 처리하려 했으나 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개혁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군 상부의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 골자로, 총 5개의 관련 법률이 있다.

    정부는 2015년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려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 측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조차 군 내부의 찬반 논란과 12월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9명에 미달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 했고 새누리당도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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