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52)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