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20일 관련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유코카캐리어스는 국세청에 압류 조치된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유코카캐리어스는 권 회장의 시도상선 주요 거래처로 현대·기아차 등을 수출하는 유럽계 자동차 운송 전문 해운사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로부터 매년 5척의 선박을 빌려 영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권 회장의 탈세 사건이 불거지자 CCCS에 지급해야 할 530만달러(60억원)의 용선료를 추징하겠다고 유코카캐리어스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코카캐리어스가 이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압류 조치한 뒤 추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세청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김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세금 본안소송 및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권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했음에도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다며 4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한 뒤 양측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별도의 형사소송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세청 직원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20분 만에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재판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추궁해 주목을 끌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