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청산가리 독살 여인, 증거 있는데 왜 범인 못 잡았나?
[양자영 기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4월21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한순간에 범인과 피해자로 신분이 나뉜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증거의 함정을 찾아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2003년 11월, 한 여인이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옷가지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몸에는 무려 26군데의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일명 ‘꽁지’로 불렸던 이 여인은 언뜻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검 결과 26개 중 24개의 자상이 주저흔이며 출혈량은 치명적인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사인도 과다출혈이 아닌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하수구에서 청산염이 들어있는 숙취해소음료병 2개를 발견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병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고 청산염이 있지 않은 병에서는 타액이 추출됐다. 그 타액은 시신 옆에서 발견된 담배에 묻어 있던 타액과 DNA가 일치했고, DNA는 피해자와 친한 친구였던 A씨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수첩과 버스카드를 발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1심,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던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1년여의 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경찰이 음료수병에서 발견된 타액, 담배에 묻어있던 타액, A씨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수첩을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확정한 반면, 대법원은 치밀하게 관리된 현장과 비교했을 때 증거가 다소 허술하게 방치된 점으로 보아 증거물이 제 3의 인물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사건을 분석했던 전문가들 역시 대법원의 뜻과 의견을 같이 했다.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놓여진 물증 덕분에 경찰이 진범의의 의도대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1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풀려났다. 그러나 자유의 몸을 얻고도 세상과의 연락을 끊은 채 동네를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A씨를 잔혹범으로 인식하고 손가락질 했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억울함도 풀릴 길이 없다.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재수사할 동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수사 기관이 하는 말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 오라”는 것 뿐이다.

증거의 덫. 과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4월21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민해본다.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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