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결정…사건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거액의 금융 사기범에 대한 사형 승인을 거부하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선고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일 금융사기죄로 기소된 우잉(吳英·31·여)에 대한 사형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우잉에게 사형을 선고한 저장(浙江)성 고급인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에도 "우잉 사건이 각종 여론 매체와 사회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만큼 법에 따라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며 우잉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고하기로 했다.

우잉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내세운 피라미드식 자금 모집 방법으로 7억7천만위안(약 1천386억원)을 모았으나 이 중 3억8천만위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최종심이 있어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우잉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등장했고 부패한 공산당 관리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은 너무 심했다는 동정론이 나왔다.

시골 농가 출신인 우잉은 성취욕과 수완이 뛰어나 전문대 졸업 이후 귀족미용실을 열어 고위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했으며 안마·오락·운송 분야에 이어 부동산·선물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해 단숨에 거부 대열에 올랐다.

2006년에는 자산 규모가 360억위안에 달해 후룬(胡潤)리서치그룹이 선정한 '중국 100대 갑부' 명단에서 68위를 차지하는 등 자수성가한 젊은 여성 갑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피라미드식 자금 모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2007년 피라미드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성공신화는 막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