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고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가로챈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 등) 등으로 A(34)씨 등 웹하드 운영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웹하드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라온 불법 저작물 6만3천여건을 방치하고 프로그램 소스를 조작해 추천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약 8억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방치하거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회원 수당을 가로챈 웹하드 20개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은 시간대나 회원등급별로 검색 금칙어 설정이 풀리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필터링시스템을 무력화해 불법저작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은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추천 회원들에게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회사 ID로 웹하드에 불법 저작물 2만6천여건을 직접 게시한 운영자, 웹하드 홍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 약 240만개를 무단 수집한 운영자도 적발됐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30개, 필터링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상위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철저히 분석해 웹하드의 실제 소유자를 밝혀내고 불법 저작물 방치에 따른 범죄수익금 11억4천여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며 "문화부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