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23일 오후 3시28분 보도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진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는 약 40만개 비외감·비상장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회계처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 유력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추천받은 5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회계기준 작성을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제446조의2 회계원칙) 및 시행령(제15조 회계원칙)에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그동안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해와 적용이 쉬운 간소화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온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비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회계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회계기준원은 이를 올해 안에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처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이 유력하다. 자산 1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조정될 수도 있다”고 회계기준원 측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쉬워질 듯

작년부터 국내 1800여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전면 적용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 비상장기업은 과거 한국회계기준(K-GAAP)을 준용해 만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중엔 자산 규모가 조 단위를 넘는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 수억~수십억원에 불과한 영세기업도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 전부에 일괄적으로 동일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특례를 둬 파생상품, 지분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간편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는 일반회계기준 내용 전반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야 중소기업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자산가치평가 등 회계처리를 쉽게 하고 법인세법과도 최대한 근접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