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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보도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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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앞으로 서울에선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도블록 공사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실명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규모 보도공사엔 실명제가 도입된다.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시는 또 11월을 넘기면 보도블록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무리한 보도공사가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와 함께 보도블록 파손시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혈세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축이 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10계명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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