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군사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군사·외교 당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29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위성,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우리의 안보 이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을 고려해 협정 체결을 미뤄왔다. 그렇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조수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