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칸서스운용 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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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불법 펀드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사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와 칸서스자산운용 법인,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김씨 등에 대해 “군인공제회와 같은 제3자가 펀드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옛 간접투자법 91조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원금 및 연 7.6% 수익이 보장된다”며 서울 창신동 ‘시즌상가’와 관련한 62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