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이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생활기록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테샛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고교생들은 대학 진학에서 그만큼 유리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56종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관한 개정 훈령’을 지난 3월 마련, 전국 일선 교교에 전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 25조(학교생활 기록규정)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규칙’ 등에 근거해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 요령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최근 전국 일선 고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교육 억제를 위해 2011년 초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을 포함한 모든 민간 자격시험 성적을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테샛 고득점 고교생들도 생활기록부가 아닌 에듀팟에 창의재량활동의 하나로 테샛 응시 내용을 기록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사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 학생들의 소질 개발을 위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56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6종에 들어 있는 자격증에는 한경의 테샛 이외에 국어능력인정시험, 인터넷정보관리사, PC활용능력평가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수화통역사 등이 포함됐다. 텝스 등 영어시험은 제외됐다.

교과부는 또 경제동아리 등 교내 동아리 활동을 119시간 이상 할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으며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상담을 받거나 해당 적성과 관련한 활동 등에 참가할 경우도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한경은 매년 2, 5, 8,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테샛 정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입 적성검사를 개발해 오는 26일 첫 시행을 앞두고 응시접수를 받고 있다.

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