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 4명을 다치게 한 중국 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중국선적 227t급 어획물운반선 저위위윈(浙玉漁運) 581호 선장 왕모씨(36)와 항해사 왕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선원 7명은 혐의가 없어 석방했다.

이들 두 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의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씨(44) 등 4명에게 손도끼,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주한 중국 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 허잉(何穎) 주한 주중대사관 총영사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농림수산부를 찾아 정영훈 농림수산정책관(국장)과 한 시간가량 면담했다.

허 총영사는 “단속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 총영사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우려와 요구를 본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