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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타협 실패 땐 '식물국회'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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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방지법'진통 끝 통과

    여야 폭력은 줄겠지만 소수당 필리버스터 '발목'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완화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해낼 법안이다.”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구조화하는 법안이다.”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2일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재석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는 48명에 그쳤다. 17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해머사태와 최루탄 투척 등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점철된 18대 국회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토양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기존의 과반 의결 원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내는 여야 간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제헌국회서부터 운영돼온 국회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뀐 역사적인 날이다. 무기력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예산안 11월30일 자동회부제 등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동시에 소수당이 물리력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들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 5분의 3이 찬성해야 중단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19대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3이상인 181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남용한다면 몸싸움은 피하겠지만 법안 처리가 장기간 늦춰지는 ‘식물국회’ 사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심재철, 김영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반대토론도 이런 논지였다. 단 필리버스터는 당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로 간주돼 여당 입장에서는 공략 틈새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월 회기중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월 회기가 끝나면 종료되고 5월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18대 국회 들어 가장 남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비상사태로만 제한했다. 대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안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었으나 새누리당에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해 기준이 완화됐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몸싸움 사태를 반복했던 예산안은 앞으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자동처리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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