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곧 그린손보에 경영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 기간은 10일이다. 금융위는 이후 그린손보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그린손보는 이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다시 제출받은 경영개선 계획마저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린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린손보에 대한 매각에 나선다.

그린손보는 7월 중순까지 자체 매각이나 증자 등 자구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제3자에 강제 매각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린손보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인수·합병(M&A)시키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기존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