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 주거지 층수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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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조례 개정…20~30층까지 신축 가능
앞으로 서울 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저층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 주택건물을 신축할 때 층수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이 ‘2종, 7층’인 곳은 현재의 층수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인 곳엔 지금까지 평균 18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고층 주거지역)’처럼 높이 제한이 사라져 30층 이상의 아파트도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16%, 서울 전체의 8.7% 수준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층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래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지금까지 지역·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왔던 층고규정을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층수제한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체로 평균 18층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 의회는 지난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이 ‘2종, 7층’인 곳은 현재의 층수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인 곳엔 지금까지 평균 18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고층 주거지역)’처럼 높이 제한이 사라져 30층 이상의 아파트도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16%, 서울 전체의 8.7% 수준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층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래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지금까지 지역·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왔던 층고규정을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층수제한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체로 평균 18층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