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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영유아 절반 석면 무방비 노출…복지부, 실태 조사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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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영유아의 절반가량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한석면관리협회, 관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서울·인천·경기 지역 어린이집 10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석면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33곳에서 석면자재를 사용했다. 법인 어린이집은 8곳 중 4곳, 국·공립 어린이집은 22곳 가운데 8곳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됐다.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도 허술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6.9%인 6509곳만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개·보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4만493곳의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연면적 430㎡ 이상인 4553곳이 의무조사 대상이다.

    조수영/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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