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MVNO(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애완견 9마리 잡아먹은 거대 악어 포획 성공 ㆍ뭉크의 `절규` 1356억 ㆍ`5살 딸을 태닝부스에?` 태닝홀릭女, 혐의 부인 생생영상 ㆍ나르샤 착시드레스에 옆에 있던 손호영 `경직` ㆍ강예빈 과거사진, 선명한 11자 복근 자랑 "울면서 살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