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실체가 확인된 직후 행방이 묘연해진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상주본 찾기가 새 전기를 맞았다.

문화재청은 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조용훈 씨(67)로부터 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받았다. 조씨는 “상주본을 기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짤막하게 기증 소감을 말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28년(1446년)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다. 세종의 명을 받아 창제의 동기, 사용법을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했다. 목판본이어서 여러 권이 있을 것으로 추측돼 왔다. 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 소장 간송본이 현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본은 2008년 7월 말 상주에 사는 배모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감정를 의뢰하면서 실체가 공개됐다.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는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상주의 골동품상 조용훈 씨가 “배씨가 고서적으로 사가면서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절도와 무고 등 소송으로 번졌다. 형사사건은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3년여 걸린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는 사이 상주본이 자취를 감췄고, 배모 씨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배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2차 심리가 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불교계는 조씨의 상주본 소유권 기증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조계종 측은 “도굴범이 상주본을 안동 광흥사에서 절취했다는 증언을 했다”며 “해당 사찰이나 종단에 협의나 설명 없이 국가로의 기증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모 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굴범 서모 씨는 자신이 지난 1999년에 훔친 안동 광흥사 나한상의 복장 유물 가운데 상주본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조용훈 씨에게 판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