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시행에 맞춰 고객이 단말기를 어디서 구입하든 자사 서비스에 약정 가입하면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KT는 음성 기본료만 깎아주는 별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요금 할인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 결과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의 3세대(3G) 서비스 정액요금제(올인원) 할인율은 약 30%, 4세대(4G) LTE 정액요금제 할인율은 약 25%다. LG유플러스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 할인율은 약 25%다.

KT는 자급폰에도 똑같은 요금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방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급폰 요금제를 선택형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 요금제는 3G와 LTE 구분 없이 2년 약정 기준으로 음성 기본료만 약 25% 할인해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급폰에도 똑같은 요금 할인율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중고 단말기 사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쓰는 자가폰 사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용자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일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첫 달인 5월은 중고폰과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6, 7월 중 제조업체들이 직영점 위주로 자급제용 단말기를 일부 출시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중후반께부터 마트 등 일반 유통망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자급제용 단말기를 출시하려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필요해 제조사 직영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유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며 “유통망이 확대되고 자급폰에도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