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 대행 금융회사를 5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동양증권 등 5곳 외에 수출입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대상도 늘어난다. 금융거래 내용에 선물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거래계좌, 국민주, 예탁증권 등이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예수금이나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만 조회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 유무는 물론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 내역도 통지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