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아내 상습폭행으로 벌금형 `막장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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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한모(39) 씨를 폭행한 혐의로 배우 박상민(4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1년 12월 박상민과 한모씨는 서로에 대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박상민에게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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