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1회 위반 했을 때 계도, 2회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불법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해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시는 또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고 월드타워 신기록 31.90m 경신, 세계 45개 도시서 韓 1위 ㆍ미국 호수 괴물, 정체는 민물 상어? “올 여름 탐사대 출동” ㆍ`사랑에 빠진 꼬마신사 vs 받아줄 수 없는 꼬마숙녀` 영상 눈길 ㆍ김완선 파격의상, 가슴부분 모자이크…원래 어떻길래? ㆍ손담비 요가 후 민낯 공개, 삐죽 내민 입술이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