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합병 및 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그린손보는 3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