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를 한 7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곳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5개 은행의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 조치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은 941건, 329억원의 꺾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