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대해 "위반한 적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2월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33억1000만원을 과소 지급하고, 46명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KT에는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는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를 적용하는 등 직원 노력에 보답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