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같은해 10월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외상술값 1277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공모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