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김문수 경기지사처럼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