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건물철거 시 석면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계상했거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20년째 돌 먹는 美 여자 "빈혈에 좋아" 주장 ㆍ"내가 너무 섹시해서 해고됐다" 20대女, 소송 제기 ㆍ`어디나 술이 문제` 만취 골퍼, 만취 하객…연이은 소동 ㆍ이용식 아내 몸짱! 환갑에 군살없는 완벽 몸매… ㆍ`G컵녀` 정수정·장원준 선수 결별! ‘가수로만 봐 주세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