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처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강도를 가장해 처형을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돈까지 뜯어낸 A(44)씨에게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께 처형의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처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5만원과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어 처형을 성폭행한 제3자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왔다며 처형에게 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6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형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준 뒤 이를 기화로 돈까지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제반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유로 2012 우승팀 예견할 코끼리 등장 생생영상 ㆍ40세 노숙女, 대학 졸업 성공…올해의 우수졸업생 선정 ㆍ10살 소년이 가슴 수술을? ㆍ이수경, 요트 위 빨간 비키니로 `섹시美` 넘치는 자신감 ㆍ`G컵녀` 정수정 걸그룹 데뷔.. 환상 몸매 주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