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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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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와 자동차, 컴퓨터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품목, 71개 업체의 620억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면제물품은 제조공정 투입물품을 비롯해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32개 세관 인력을 투입해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세청이 중간재에 대해 일제단속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석 등 석제품과 합판 등 목재는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데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38개 업체가 적발됐다.

    건축자재는 총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자재 겉면에 붙여 판매했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에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 등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업체가 다수 있었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최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이 가격을 부풀리려는 목적이 많은 만큼 향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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