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보당 추가 압수수색 검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당원명부 등 전날 압수한 자료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또 진보당 온라인투표관리업체인 ‘엑스인터넷’에서 빼돌려진 하드디스크에 온라인 부정투표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27일 밤 12시까지로 돼 있다.

검찰은 우선 서울 가산동의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가져온 3개 서버에 담긴 자료들을 이미징(복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버관리업체 직원들이 협조거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자료분석을 거쳐 관련자를 소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수사의 기본방향은 현장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먼저 조사하고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 밟아 올라가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혐의점을 두는 범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비밀침해다.

이 관계자는 “무더기투표 등 하나하나의 행위가 공정경선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총책 반책 등 조직적인 행위뿐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한 없이 소스코드를 열어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인 정당의 경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지하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고보조금을 수백억원 지원받는 공당에서 저질러진 일인 만큼 국가기관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진보당이 당초 21일로 정했던 이석기·김재연 등 경쟁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에 대한 사퇴 시한을 25일 낮 12시로 연장했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5일 낮 12시까지 경쟁명부 후보자들의 사퇴서가 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비대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여기서 ‘최후의 수단’이란 결국 출당을 의미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이날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민병렬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박원석 비례대표 당선자가 맡았다.

박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진보가치를 고려해 정책 노선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한·미관계 남북관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병일/이호기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