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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살인사건' 5명 중징계…14명 징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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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감찰조사 대상이 된 14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을 중징계하는 등 11명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했고 3명은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경기청 생활안전과장인 김모 총경, 112센터 지령팀장인 최모 경위, 112센터 접수요원인 방모 경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인 조모 경정, 형사계장인 조모 경위 등 5명이다. 김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초순 이미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기청 정모 제2부장, 박모 112센터장, 중부서 김모 서장, 박모 정보보안과장, 조모 강력7팀장, 이모 동부파출소팀장 등 6명도 징계를 받았다. 경기청 오모 홍보담당관, 이모 112센터 지령요원, 방모 112센터 지령요원 등 3명은 경고 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업무 미숙과 외부공청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해 초기 지령이 부실했다”며 “후속조치 또한 미흡했던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경기청 지령실의 부실한 지령으로 초기 범행장소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지취 부재 등과 맞물려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살인사건은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한 조선족이 저지른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A씨가 112로 건 신고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경찰이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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