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78배에 달하는 2억269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2692만㎡(공시지가 30조9555억원)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외국인 소유 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토지대장과 외국인 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기존 통계 2억3184만㎡보다 2.1%(492만㎡) 감소한 2억2692만㎡로 집계됐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7238만㎡·31.9%) 순수외국법인(1561만㎡·6.9%) 순수외국인(857만㎡·3.8%)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183만㎡(53.7%)로 최대였다. 그 뒤를 유럽(2052만㎡·9.0%) 일본(1911만㎡·8.4%) 중국(440만㎡·1.9%) 등이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85만㎡(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장용지와 주거용지도 각각 6713만㎡(29.5%) 및 1672만㎡(7.4%)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903만㎡(17.2%)로 가장 많았다 △경기 3719만㎡(16.4%)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등도 많은 편이었다.

국토부는 조사된 외국인 토지현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지가격도 기존 신고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